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준법령부가-174, 2015.09.18)
o(주)☆☆코리아(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등 외국법인과 한국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해당 크루즈의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o자문대상법인는 크루즈 탑승권 판매를 여행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종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오인하여 2012년 1기까지 영세율로 신고하였다가
- 2012.6.29. 시행령 개정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된 이후 2012년 2기부터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질의내용)
o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과 크루즈 탑승권 한국총판대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탑승권을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행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탑승권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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