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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품받고 새로운 제품공급없이 금액으로 환불하는 경우라면 반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반품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46015-1636, 1995.09.07.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자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되는.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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