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가-388, 2010.06.10)
【질의】
(사실관계)
o 한국ㆍ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o 개발자와 국내ㆍ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는 양자 간 중개 역할을 함.
-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예 : 애플사의 경우 3:7로 배분)은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1개월 후에 집계표 등에 의해 정산
-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가세 또는 GST 등 소비세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금액 외에 추가로 받아 해당 국가에 납부함.
o 한편, 한국개발자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국외사업자가 국내ㆍ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요지)
o 한국개발자(사업자)가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ㆍ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경우
- 한국개발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한국개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그 외화환산 기준(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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