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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스캔 보관 효력 [Q&A]

인터넷기장 2017. 6.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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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중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3항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가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스캔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 불이익은 없는지, 세무조사 또는 경정청구 시 원본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원본은 스캔파일로 보관 하고 폐기한 후에도 스캔파일이 적격증빙인증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 4항에 사업자는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기 세금계산서를 스캔파일로 보관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불익은 없는 것입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종이)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588, 2008.04.01

[질의]

질의 법인은 OUTDOOR 의류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의 법인으로 현재 지출증빙서류 건수가 많아 이에 지출결의서 문서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는 실물보관하지 않고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 하여 별도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후 동 자료는 data base화하여 저장, 조회, 출력기능을 부여하고 보관함.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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