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포괄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7. 6. 9. 10:02
728x90
반응형

부가-1883, 2009.12.24
[제 목]
약국을 포괄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봄


[질 의]

 ‘갑’은 송파에서 약국을 영위하고 있다가 ‘을’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잠실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함.

 ‘갑’은 송파에 있는 시설, 집기, 보증금, 약재고, 상호 등 사업전반을 양도함.

 ‘갑’은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잠실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임.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