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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1883, 2009.12.24
[제 목]
약국을 포괄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봄
[질 의]
‘갑’은 송파에서 약국을 영위하고 있다가 ‘을’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잠실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함.
‘갑’은 송파에 있는 시설, 집기, 보증금, 약재고, 상호 등 사업전반을 양도함.
‘갑’은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잠실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임.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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