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DB 3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1.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다한회계법인 과 지식In 법인세 1등 실무에 강한 세무 대행 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일단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