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손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