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30만원 3

전년도에 가산세만 납부했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납부?

[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손 등으로 ..

법 인 2023.08.17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라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 질 의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에 보면 중소기업으로써 직전사업년도에 결손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임. 에 대해 직전년도 결손 법인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 자체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어찌 해야하는지요? [ 답 변 ] 1)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법 인 2022.08.18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주 묻는 두가지 질문. (30만원미만 납부면제? 직전년도 결손법인 중간예납신고?)

1. 당해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 아니합니다. 2. 직전년도 기준 납부한 법인세가 0원이여서 당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둘다 면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