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3개월 5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3월이라는 기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2006.05.22 ​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 요 지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Q ] 퇴사를 준비 중 입니다.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 [ A ]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전화 135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자? (3개월 이상 일용직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질 의 ] 매월 일용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제출시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부분의 동의로 체크후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하지만 근무일수,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개월이 3개월이 넘은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 통합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