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코넥스시장 양도되는 주권 : 1만분의 10 (0.1%) -23년귀속.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