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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 4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

세무, 회계 2024.04.15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세무, 회계 2024.03.13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채권 대손세액공제 정확한 시기는?)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의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 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법 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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