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