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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법 인 2024.11.28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손해배상금청구?

[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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