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공급(인도)전 선수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선수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⑴ 선수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다한이정실은 박현동에게 스팸 1억원(부가세 별도)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선수금 44,000,000원을 수취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선수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변/ 보통예금 44,000,000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