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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 ERP 사용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신고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이카운트 ERP 사용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신고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1월 3일로 합병등기. 12월말 기준으로 법인세신고 후 (결산, 세무조정) 1월 3일로 합병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대행.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tistory.com)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2005.07.04 [ 제 목 ]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 요 지 ]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 질 의 ] 제목 : 합병법인(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을법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경우 동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으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2003.12.1.(합병등기일)자로 매수법에 의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며, 을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음 3.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 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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