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고 현재 유지중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 핵심 5가지.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