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제 목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 질 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 : 매출 0 백만원 - 지점 : 매출 100 백만원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100백만원 발행되어야 하는데 본점에서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요 지 ]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별 단위과세자인 공급자는 반드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