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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세 2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제 목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 질 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 : 매출 0 백만원 - 지점 : 매출 100 백만원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100백만원 발행되어야 하는데 본점에서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요 지 ]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별 단위과세자인 공급자는 반드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2021.05.04

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바 사업소득 환급 가능여부)

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아르바이트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일하고 시급은 2020년 기준 8,800원으로 해서 월급받을 땐 3.3% 떼고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2021년 5월에 종합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 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

소 득(개 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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