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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대행 4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퇴직금은?(포괄양수도 퇴직금)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 2006.08.28 ​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 질 의 ]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

소 득(개 인) 2022.10.28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

부가가치세 2022.10.1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311,1999.04.09 및 재일46014-108, 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8,1999.01.19 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 사업장의..

소 득(개 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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