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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2

눈, 자연재해, 천재지변(폭설)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관련 상담

금번 폭설 피해로 가설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복구 불가할 정도로 붕괴 되어 시청에 사유재난 피해신고 후 철거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에 파레트렉 , 재고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피해도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은 24년 3월 , 파레트렉은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1) 고정자산인 가설건축물, 파레트렉을 철거 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가설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바닥 공사는 일부 수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철거비용은 올해 작업한 가설건축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줬습니다.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현장 사진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서(안성시청에서 발급 예정) 2)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를 폐기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 안에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 인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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