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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6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 ※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별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용어 ①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②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름)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 Q ]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로 인하여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3개월 가량 평균 임금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노동법상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종류 의의 사용되는 곳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ㆍ일급 금액ㆍ주급 금액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고시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산임금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자 : 2020-08-25 ​[질 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답 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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