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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3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소 득(개 인) 2023.05.24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2016.11.16 ​ [ 제 목 ]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음 ​ ○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 - 10년 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0년 후인 2023년에 기존주식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

법 인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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