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