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