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