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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충 2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주휴수당등이 퇴직급여충당금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 법인, 법인22601-928 , 1986.03.20 [ 제 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 요 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 질 의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 동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이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주휴일 수당. ..

법 인 2022.08.26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수당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소득, 서이46013-10270 , 2003.02.06 [ 제 목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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