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928 , 1986.03.20 [ 제 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 요 지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 질 의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 동 주휴수당 및 생리수당이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주휴일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