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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3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소득의 범위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초보경리 자료 2024.07.04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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