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