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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3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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