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퇴직소득세 4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일단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