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