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도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Q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Q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