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취득자산 2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

세무, 회계 2024.07.31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

법 인 2024.03.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