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