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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2

2023년 세법개정(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023년 세법개정(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수대로 비과세? 한번에 지급시 비과세한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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