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세법개정(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