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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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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2007.08.03

 

[ 제 목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내국법인은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내국법인은 소속직원을 중국자회사에 파견을 보냄

파견직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중국자회사를 위해 수행함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중국자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한 후 중국자회사에게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서면2팀-1251, 2005.08.01.

내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국일46017-496, 1998.08.10.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7-10667, 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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