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