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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

세무, 회계 2024.03.18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범위.

#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범위.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 인 2024.03.06

종업원할 사업소세 서면조사 후 추징시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1050 , 2009.09.25 ​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 [ 답 변 요 지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

법 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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