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법규과-577 , 2013.05.22 [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