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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액신고 3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

# 소득, 서면법규과-577 , 2013.05.22 [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소 득(개 인) 2023.11.27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2022년귀속)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 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⑴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⑵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 ③ 중간예..

소 득(개 인) 2022.11.1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안내자료)-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다한회계법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

소 득(개 인)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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