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⑴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 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②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⑵ (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⑶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