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잉여금처분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