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사채할인발행차금
한자명 : 社債割引發行差金
영어명 : discount on bonds premium on bonds
해설 내용
사채의 발행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액면발행ㆍ할인발행ㆍ할증발행으로 구별되는데, 사채를 액면가액에 미달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할인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채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도 더 큰 경우이다.
사채할증발행차금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의 평가계정으로 보아 사채에서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사채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감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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