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812 , 2011.10.26 [ 제 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요 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8년이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31억원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순손실만 발생하여 결손금만 발생함(8년간 20억원 결손금 발생) 기업회계에서는 결손금을 기존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현재 11억원(31-20)만 남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가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