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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한국지점 청산업무 진행 [외투법인 한국지점 청산]

인터넷기장 2017. 8.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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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한국 지점.


미국 본사가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한국지점 자금 인출해서 연락두절됨.


유선상 상담 진행하고


미팅 진행.


미국법인의 한국지점 정리 대행 업무 진행키로함.


외국환 거래법 검토..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가. 폐쇄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설치신고 한 자에게 제출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 폐쇄입증서류 (본사 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나. 청산대금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 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신청함


○ 신청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납세증명(관할 세무서장 발급) 각 1부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예금잔액증명서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다. 회수대금의 한도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필한 청산보고서상의 청산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한국지점의 청산업무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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