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청년창업 2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년아닌자와 공동지분일경우 청년창업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 인 2022.11.07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 창업일기준./“청년창업기업”의 범위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

세무, 회계 2022.09.2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