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