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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대리 2

창업의 범위(창업기업확인서 발급요건)

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

부가가치세 2023.11.02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 창업일기준./“청년창업기업”의 범위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

세무, 회계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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