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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3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잔존감면 기간의 세액감면 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

소 득(개 인) 2022.09.06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 제 목 ] 다한회계법인 자료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

세무, 회계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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