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