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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4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법 인 2024.06.2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2023년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2년 개정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법 인 2023.01.13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년아닌자와 공동지분일경우 청년창업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 인 2022.11.07

2022년 세법개정 (안) 국내자회사배당금이중과세조정합리화(법인법§18의2・18의3) -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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