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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3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2022년 세법개정(안) /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0)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한법인은과세특례적용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법 인 2022.09.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

법 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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