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