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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3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2023년귀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소 득(개 인) 2023.04.24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

법 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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