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