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사업소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