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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서면조사대응 2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사업소분 : [..

세무, 회계 2024.01.10

놓치기 쉬운 법인 취득세 정리자료(2023년귀속)-지방세관계법상 “개수”의 정의외

1. 가설건축물 ◎ 지방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당초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연장신고를 하여 실제로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 ◎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존치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연장신고 또는 실제 존치..

법 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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