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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5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

법 인 2024.02.02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법 인 2023.11.20

초보경리의 지급이자란?

한글명 : 지급이자 한자명 : 支給利子 영어명 : interest paid 해설 내용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 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 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④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 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

초보경리 자료 2023.06.28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계산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법 인 2023.06.28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 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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