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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4

초보경리의 즉시상각의제/ 직부인/ 시부인의 개념과 다른점.

# 초보경리의 즉시상각의제/ 직부인/ 시부인의 개념과 다른점.   # 즉시상각의제자산을 구매한 당해 연도에 그 자산을 비용을 전액 상각(상각기간동안 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 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직부인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 시부인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해당 연도에 인정되지 않고 다른연도에 인정되는 경우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의 경우 회계상은 반영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정해진 상각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런경우가 해당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

초보경리 자료 2024.11.06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개인용 컴퓨터의 손비계상, 즉시상각의제?)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세무, 회계 2023.08.09

초보경리의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의 차이점은?

-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해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감면기간 경과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면 계상금액에 대한 법인세부담분만큼 또 다시 법인세는 경감되어집니다. 이러한 법인세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의제상각규정을 두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을 안했지만,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경비처리를 해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

초보경리 자료 2023.07.12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지?)

※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

법 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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