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3.12.31. (23.10.30 -현재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