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인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업종범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적용여부 및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문의 [질 의] 1. 조특법 령2에 의하면 2017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폐지" (제외업종 지정방식으로 변경됨.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종) 따라서, 제외업종 지정안된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2.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면 2017년귀속분 법인세 계산시 아래규정에 의해 100%이월공제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지?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등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의 80%내에서만 이월공제 할수있다.(법인법13) [답 변] 1. 업종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에 규모(업종별 매출액),독립..